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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자/배당소득 2천만원 초과
(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
금융투자상품에 한함)
사업/근로소득 1억원 초과
구분 | 업권전체 투자한도 | 동일차주 투자한도 |
---|---|---|
일반투자자 | 4,000만원 | 500만원 |
소득적격투자자 | 1억원 | 2,000만원 |
구분 | 필요서류 |
---|---|
이자/배당소득 해당자 | 종합소득과세 표준확정 신고서 /종합소득세신고서 접수증 |
사업/근로소득 해당자 | 사업 : 종합소득과세 표준확정 신고서, 종합소득세신고서 접수증 / 근로 : 근로소득원청징수 영수증 |
소득적격투자자로 변경하는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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